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예규의 적용 대상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국가가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적용된다. 이 예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다양한 계약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 예규는 국가가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계약예규의 구성 요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 계약 예정서: 계약 예정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 작성하는 문서로, 계약서의 기본 내용과 계약서 작성에 대한 역할 분담 등을 명시한다.
2. 계약서: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체결한 계약서이다.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며, 계약 당사자와 계약의 체결일,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 계약금액 및 결제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3. 일반계약조건: 일반계약조건은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약속되는 조항이다. 일반계약조건은 계약 당사자 간에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결과물은 계약서에 반영된다.
4. 특수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은 특정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반영되는 특수한 조건으로, 일반 계약 조건 외에 추가되는 내용을 명시한다.
5.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용역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관계법령과의 관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관계 법령과 함께 적용된다. 이 예규는 관계 법령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와 민간기업 간 거래 기반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예규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계약예규의 종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거래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그로인한 하한·상한지정 및 계약전후 기초조사설명 등, 협상제도의 관리조치 등 협상과정에서 적용되는 일정한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에서 최소한 지켜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3. 계약예규 전문: 계약 예정서, 계약서, 일반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 등의 요소를 포함하며, 계약 작성에 필요한 구성 요소이다.
4. 기재부 계약예규: 기준적 기본원칙, 형식 및 제도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 등 계약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5. 조달청 계약예규: 조달청에서는 별도의 계약예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6. 용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용역계약에서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7. 일반관리비 6%: 공사 계약에서 사용되며, 일반관리비의 최소금액은 6% 이상일 수 있다.
8.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은 공사 계약 상에서 발생한 경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이익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는 이에 대한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계약예규의 체결 및 변경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국가와 민간기업 간 거래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 예규는 계약서 작성 시 작성 당시의 기준을 따른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최신 버전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사용해야 한다.
계약예규는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예규는 해당하는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규 변경 시에는 적용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예규 위반 시 처벌 및 분쟁해결 방법
계약예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예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최신 버전의 예규를 사용하고 예규 변경 내용을 유의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계약 당사자는 분쟁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경우,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해결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 법적 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FAQs
Q: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공사 외에 다른 거래에서도 적용되는가?
A: 사용 목적과 종류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공사 외 다른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역 계약에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된다.
Q: 계약예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가?
A: 국가와 민간기업 간 거래에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Q: 계약예규는 변경될 수 있는가?
A: 예, 계약예규는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예규는 해당하는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규 변경 시 적용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Q: 계약예규 위반 시 처벌 방법은 무엇인가?
A: 위반한 계약예규에 따라 처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최신 버전의 예규를 사용하고 예규 변경 내용을 유의해야 한다.
Q: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A: 계약 당사자는 분쟁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경우,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해결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 법적 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Q: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국내 거래에서만 적용되는가?
A: 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국내 거래에서만 적용된다.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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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을 위한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20.6.19)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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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는 국가예산을 관리하고, 사업예산을 기획하며, 국가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사이의 계약에 대한 규제를 제시하고 계약체결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좀 더 효율적인 공공사업 이행과 불공정하게 제안된 입찰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이다. 이번 글에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계약 체결에 대한 법규이다. 이 예규는 양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테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계약에 대한 절차, 규제, 요구사항 및 계약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의 협상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외에도 협상을 통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입찰의 시스템적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제는 똑같은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은 오롯이 계약체결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우수한 업체나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의 과정에서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격 부분에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계약체결시의 절차
1. 계약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조사 및 검토
2. 경우에 따라, 협상을 통해 기간, 조건, 가격 등을 결정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기반으로 한 계약서 작성
4.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협상 및 체결사항을 고지
5. 최종 계약서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의 투명성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는 공공기관 간의 계약 체결 및 실행과 관련하여 투명성, 공정성, 경쟁성의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 기관은 계약 체결과 실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기관은 납품 과정을 내부에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 기관은 또한 계약 체결 전 모든 구매 또는 공급 요구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 및 민간 기업들이 자신의 역할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미들맨없는 계약체결의 의의
기존에는 공공 사업을 진행할 때 업체는 대인관계 매매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기반으로한 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은 이러한 대인관계를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력과 명확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업체들이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더 이상 공공 사업의 수급, 특히 공공기관은 비례성 기반의 가격을 요구하며 많은 부분을 제약하는 대인관계 매매상의 역할을 배제하게 된다. 민간 기업도 기능 개선과 기술 발전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계약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FAQs
1. 계약예규는 어떤 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되나요?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계약에는 모두 해당됩니다.
2. 계약 받을 때, 계약갱신시설이 가능한가요?
– 각 계약의 유효기간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3. 협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나요?
– 선택 과정에서 최고기술 명부에 랭크인 되었거나 업체는 그만큼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4. 계약갱신시의 변경가능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 계약의 유효기간 변경 혹은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5. 공공기관이 과도한 가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제안서와 이행 결과 등 과정의 외부적인 증거가 있다면, 공공기관은 법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한국의 공공 기관 또는 기업체들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은 대표적인 것으로 꼽힙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은 용역계약 체결 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계약의 주체, 계약서류,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약의 주체는 의뢰인과 수행자로 나뉩니다. 의뢰인은 용역을 의뢰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를 의미하고, 수행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이외에도 계약에 참여하는 위촉자, 대행업체, 하도급업체 등의 관계도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류에는 계약서, 세부계약서, 명세서, 견적서, 보수계약서, 인수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각각의 서류가 용역계약 체결 및 진행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며, 단기적인 용역은 최장 1년, 장기적인 용역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금액은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이 역시 당사자들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 외에도 해당 일반조건에는 위약금, 면책조항, 비밀유지 및 규정책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균일한 계약규칙
기존에는 각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마다 용역계약을 진행할 때마다 별도의 약관을 적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조건을 적용하면 각각의 계약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미리 예측 가능한 비용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미래에 예측되는 용역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수행자 모두에게 이점이 됩니다.
3. 적극적인 계약 이행
이 일반조건은 위약금, 규제책임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 적극성을 유도합니다. 특히 위약금이 설정되어 있어 수행자는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을 경감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관련 FAQs
1. 용역계약 시 명확한 계약금액이 지정된 경우, 추가 용역이 발생해도 그에 대한 비용은 추가적인 계약이 필요한가요?
용역계약 시 명확한 계약금액이 지정된 경우, 추가 용역이 발생해도 계약금액 이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액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2. 수행자가 계약금액 이상의 추가 요청을 할 경우,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추가 용역 시 계약금액 이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행자가 계약금액 이상의 추가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 용역에 대한 비용을 적절하게 이율화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3. 위약금의 이율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위약금의 이율은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종류나 위반이 발생할 경우의 예상 손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체 소요일수, 연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 이르면 수행자가 계약금액 이상을 부과하기 보단 위약금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계약 기간 내에 매우 긴 휴일이 발생할 경우, 계약 인수인과의 인수확인서 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 기간 내에 매우 긴 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인수작업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계약서의 조항이나 계약 각서에 매우 긴 휴일에 대한 대처 방안을 따로 명시하여 이를 대처하면 됩니다. 또한, 의뢰인과 수행자 간 계약전략 조율을 통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용역계약에서 수행자가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 의뢰인이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상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피해 발생 즉시 지급되지 않으며, 의뢰인과 수행자간 협의 후 적정 시기에 지급됩니다. 이 때 보상금 금액은 의뢰인과 수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